개인신용정보권리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안내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를 열람 및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2.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 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3. 고객님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신용정보활용체제 제4조제7항)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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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전송요구 안내 (2021.02월부터 시행 예정)

  1. 고객님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수집한 정보, 제공한 정보,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별도 생성ㆍ가공정보가 아닐 것)를 고객님, 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회사(또는 영업점)에 방문, 전화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전송 또는 전송요구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당해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 제33의2 제6항, 제7항, 제8항을 제외하고 회사는 안전성이 확보된 서면, 전자문서(우편), 문자메시지(SMS)등을 통하여 7일 이내에 전송하여 드립니다.
  1. 고객님은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고객님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회사(또는 영업점)에 방문, 전화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당해 고지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안전성이 확보된 서면, 전자문서(우편), 문자메시지(SMS)등을 통하여 7일 이내에 전송하여 드립니다. 가. 신용판단 정보(신용정보회사 제공 서류) 및 거절 또는 중지 근거가 된 정보
유미캐피탈대부(주)
2024-04-26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