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갱신일 : 2025년02월03일

요청대상
구분 |
내용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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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1.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각 호의 경우
2.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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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방법 및 관련 서류
구분 |
내용 |
요청방법 |
대표번호 1544-3330 통화 후 채무조정 담당자 연결 요청, 유선 신청 후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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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다운로드 |
1. 채무조정안 채무조정안(채무자용)_양식_유미.pdf
2.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요청서_양식_유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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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내용
구분 |
내용 |
상환유예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변제기간 연장 |
대출 만기의 연장 |
이자율 조정 |
약정 이자율 인하 |
분할 변제 |
내부 기준에 따른 분할 상환 |

채무조정 절차
구분 |
내용 |
요청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 통지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10영업일 이내) |
동의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서 작성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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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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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

채무조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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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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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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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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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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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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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제안하거나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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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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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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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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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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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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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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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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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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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구분 |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